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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 활성화법 ‘목재산업 성장엔진’
  • 날짜   24-12-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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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6명이 발의한 법률안에 큰 기대
침체된 목재산업에 돌파구 성장엔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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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목조활성화법’ 법률 입법예고 상황.


지난 11월 28일 위성곤 의원과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목조활성화법)’에 건축계와 목재산업계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위성곤 의원과 권영진 의원외 24명이 발의해 총 26명의 의원이 법안(의안번호 5986)에 서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해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다양하게 법률안 발의에 나섰다.


‘목조활성화법’ 법률안 발의에 나선 국회의원은 위성곤, 권영진, 박지원, 조인철, 주철현, 이재관, 박정현, 이건태, 박지혜, 강준형, 김남근, 문진석, 이원택, 김윤, 최민희, 권향엽, 김기표, 김형동, 박정훈, 황정아, 박덕흠, 김한규, 위성락, 민형배, 김성환, 김정호 의원(26인)이다.

이 ‘목조활성화법’ 법률안은 총 5장 29조로 23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됐으며, 법률안이 제정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 법률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제3장 목조건축의 활성화 지원, 제4장 건축용 목재제품,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으로 발의한 상태다. 이 법률안은 앞으로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조영희 과장은 “내년 3월 경이면 국회본회의 통과를 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목조건축 시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산림청도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목조활성화법’ 법률안 ‘제안의 이유’ 의 전문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저감 효과가 큰 목조건축이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목재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철강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어 친환경 건축 자재로서 가치가 큼. 특히 목조건축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아 국가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목조건축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하고, 관련 인프라와 기술적 기반 또한 미비하여 실제 목조건축물의 보급과 확산이 제한적임. 또한, 기존 건축법과 관련 규제가 목재 활용을 어렵게 하여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의 활용이 저조한 상황임. 이로 인해 목조건축을 통한 친환경 건축 활성화와 관련 산업은 발전을 저해 받고 있으며, 탄소저감 노력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을 장려하며,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탄소저감 효과를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혀 목조건축이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 ‘목조활성화법’ 법률안은 한국건축정책학회 전영철 (전)회장이 준비한 안을 바탕으로 산림청과 국토부가 공동으로 여러 차례 조율을 거쳐 공동으로 법률안을 준비해서 위성곤, 권영진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s://www.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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