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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에 마천루 '우뚝'...높이제한 철폐
  • 날짜   25-03-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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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높이 제한 없이 용적률 1천800%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가 대상지다. 이 곳은 200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 격상됐다.

시는 강남의 중심지 역할을 공고히 하고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 내용으로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대규모 개발을 유도를 위해 명동, 상암동, 여의도에 이어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제도를 도입했다.

친환경 요소와 창의·혁신 디자인 등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1천800%까지 허용하고 별도 높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강남만의 프라임오피스 건설을 적극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설정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대폭 상향했다.

높이 계획은 조건별로 상이하고 복잡했던 기존 계획을 개선했다. 상업지역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을 수립했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했다.

신축이 어려우면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건축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테헤란로 일대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테헤란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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