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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소식

목재제품 품질관리 체계 유연해진다
  • 날짜   24-12-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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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 대전 KW컨벤션 홀에서 열린 목재제품 품질관리체계 개선(안) 설명회.


목재제품 품질관리체계 개선(안) 용역을 맡은 산림기술원(원장 박병수)은 12월 3일 대전 KW컨벤션 5층 아이리스홀에서 용역 결과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 이어 심국보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5명의 토론자가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와 토론회는 법개정을 위한 준비 단계로 목재재품 품질표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 그동안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다 유연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됐다.

산림기술원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관계자 약 70여 명을 인터뷰하는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향후 유연한 품질관리 체계 개선방향을 세우고 목재제품 분류군을 도출하고 규격·품질검사 필수/선택 시험항목을 제시했다.

산림기술원은 “그동안 목재제품 품질 표제에 대한 많은 불만들이 업계에 팽배하고 있어서 현 제도의 유연화와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15개 항목에 대한 품질표시가 의무조항으로 있는 것을 일부 품목을 임의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난연목재, 브리켓, WPC 등 일부 품목은 대상 삭제를 하거나 LVL, PSL 등은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했다.

또한, 품질관리를 협회로 이양하는 방안과 일부 검사 품목을 선택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 가구나 소품 등 목재용품을 지정해 품질관리를 하는 방안,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방안, 검사주기 적정성 판단, 시장모니터링 강화, 파생제품에 대한 중복검사 개선 등을 개선안에 포함하고 있다. 산림기술원은 업계나 협회의 의견 반영을 위해 고심하였고 해당 협·단체는 대체로 개선안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토론회 때 방청석에서는 앞으로 목조건축에서 매우 중요하고 사용량이 늘어날 난연목재를 의무품목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는 의견과 지나친 간소화는 품질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도 피력 됐다. 업계와 협회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에 대한 법 개정은 많은 부분에 대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개정에 대한 의견은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들어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철 서기관은 “이제 산림청 목재산업과 품질단속계가 아니라 품질관리계로 명칭을 바꾸고 싶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 시행 10년이 된 시점에서 이 사안을 한번 꼭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용역을 준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을 통한 개정안 준비로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더 유연한 관리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했다.

 
※ ‘목조활성화법’ 법안의 주요 내용 ※

가. 이 법은 목조건축의 활성화와 건축용 목재제품 사용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 활성화와 건축용 목재제품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제완화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건축물을 목조건축물로 조성하거나 건축용 목재제품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안 제3조).

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목조건축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목조건축과 목재산업에 관한 연구와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조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다양한 용도와 규모의 목조건축이 가능하도록 설계와 시공 표준화를 추진하고, 관련 기술개발과 품질기준 개선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목조건축물 공사감리자와 설계자로 하여금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하게 한다(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산림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목조건축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목조건축분야 목재이용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안 제14조).

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의 공공건축물에 목조건축을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 국산 목재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도입해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등도 공동 주택 연면적의 일부분이라도 목조건축물로 발주되도록 노력하고 저층형 공동주택의 경우 목조건축물로 건축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안 제15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또는 마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고 관련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16조).

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목조건축 활성화 및 건축용 목재제품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안 제17조).

자. 국가기관 등은 목조건축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목조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18조).

차.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국가 기관등과 국민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을 목조건축물로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빈집 또는 소규모주택 대상 사업 시 목조주택으로 건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안 제19조).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에게 목조주택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목조주택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설계도를 고시하여야 한다(안 제20조).

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모든 건축물에 목재로 제작된 건축용 목재 제품이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건축용 목재제품의 연간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해 건축용 목재제품이 널리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21조).

파. 산림청장은 건축용 목재제품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장에서의 생산 및 가공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안정적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안 제22조 및 제23조).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유인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안 제26조).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s://www.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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