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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소식

산림청, 불법·불량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날짜   25-04-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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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 및 생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15개 품목으로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이다.

특히,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을 통해 합판은 지난해 8월부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에 따라 사용이 제한됐으며, 성형숯은 올해 1월부터 바륨 및 바륨화합물의 사용금지가 적용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목재제품을 수입·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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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업 등록, 목재제품 품질기준, 품질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s://www.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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