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 활성화 법안 국회서 공청회 열어①
- 날짜 25-03-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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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목조건축 활성화 법안’ 공청회장.
목조건축 활성화를 입법을 위한 본격 시동이 걸렸다. 위성곤 의원과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조건축 활성화 법안’ 공청회가 2월 2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른 시간부터 열렸다. 국회 제1세미나실은 건축 및 목재 관련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 법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 공청회는 위성곤 의원과 권영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주관하고 국토부와 산림청이 후원했다.
국회 제1세미나장이 가득 찬 가운데 열린 공청회는 위성곤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했으며 이어 권영진 의원이 개회사를 했다. 함께 참석한 농해수위 서천호 의원도 인사말을 했다. 이어 대한건축학회 박진철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한국건축정책 학회 김의중 회장이 각각 환영 인사를 했다.
탄소중립 목재이용 관련 법안에 가장 앞장서 왔던 위성곤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이 법안은 탄소중립 기후변화시대에 꼭 필요한 법이다. 2023년과 2024년에 ‘공공건축 목재이용 활성화 법안’ 을 상정했었으나, 현재는 국토부와 산림청이 함께 협의한 ‘목조건축 활성화 법안’에 그 내용을 담고 더 폭 넓게 다루게 됐다. 오늘 공청회를 갖게 돼 이 법안을 준비해 왔었던 많은 분께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 상임위 소위를 거쳐서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권영진 의원과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영진 의원은 “위성곤 의원이 이법률안 발의를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했다.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부는 개회사와 환영사에 이어 대한건축학회 목조건축위원회 위원장인 김수민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동국대 건축공 학부 이명식 교수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7명의 토론이 이어졌는데 △국토교통부 김연희 녹색건축과장이 ‘녹색건축 정책과 목조건축’을,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목재산업 정책’을, △충청남도 강남식 건축디자인 과장이 ‘지자체 목조건축 활성화 정책 사례’를, △대한건축학회 강태웅 부회장이 ‘목조건축활성화 주거부문’을, △대한건축사협회 이선경 홍보위원장이 목조건축활성화 설계부문을, △씨엔에이종합건설 전승희 대표가 목조건축 활성화 시공부문을, △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 강석구 소장이 ‘목조건축 활성화 자재부문’을 주제로 10분씩 토론에 나섰다.
발제자인 김명식 동국대 교수는 “10년 전부터 유사 내용의 법안들이 준비되었고 많은 논의와 준비를 거쳐서 이 법안이 마련되었다. 목조건축은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어서 여러 나라에서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우리나라도 콘크리트 일변도의 건축시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목조건축 활성화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했다.
국토부 김연희 과장은 “그동안 국토부는 운영단계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에너지성능 강화에 노력해 왔으나 전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가공·제작·운반 등 전 과정의 탄소감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효과적인 목재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본 법안의 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법률이 제정되면 시행령과 시행 규칙까지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산림청 조영희 과장은 “이 법을 실현하기 위해 국산목재 이용 확대와 국산목재업계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지역별 특화된 목재생산·가공·유통단지 조성, 목재이용 대국민 인식전환 등이 필요하고 저출산·고령화된 우리 숲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충청남도 강남식 건축디자인 과장은 “충청남도는 저탄소 친환경 목조건축·도시 조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2026년 까지 공동주택 5,000호와 단독주택 500호를 공급하는 ‘리브투 게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지역 내 커뮤니티 광장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도서관, 커뮤니티 카페 등 부대 복지시설을 목조 건축물로 건립하고 있다. 이밖에 어린이 놀이터, 목재 벤치, 야외 데크 등의 외부공간에도 목재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②에서 계속>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s://www.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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