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50% 목조적용 의무화 되나...산림청, 법 개정 착수
- 날짜 24-09-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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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산림청이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학교 등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국산 목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 공공건축물에 목조 적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에서 목조 건축을 지을 때는 지원금은 물론 건폐율ㆍ용적율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10일 산림청은 목재산업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선도 목조건축 확산 △관련 제도 개정 △공급체계 확립 △국민 이미지 제고 등 4개 사업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림청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목조건축 발주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민간시장까지 목조건축을 확산하기위해서는 학교시설을 시작으로 공공부문부터 목조건축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에서다.
산림청은 “2022년 기준 일본의 학교시설 676동 중 70.6%(477동)이 목재를 사용해 건설이 됐을 만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목재산업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며, “지역에서 발주되는 건축공사에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활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요 구조부를 목재로 조성하는 비율이 50%를 넘도록 장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림청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와 법ㆍ제도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공건축의 일정 부분에 목조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목조건축을 건설할 경우 지원금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이고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목조건축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킬러규제’개선도 병행한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기존 철근ㆍ콘크리트 구조물 위주의 법규 탓에 목조건축 활성화가 더디다는 업계의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후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지정해 빠른 속도로 개정 작업을 진행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로 산림청은 국토부와 협업해 목조건축 대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기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동주택 바닥구조는 콘크리트(210mm 이상)만 허용했으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차원에서 층간소음 성능을 만족하는 목구조 바닥을 개발하며 지난 7월 규제가 개선됐다. 7층 높이 층고 제한에 이어, 층간소음 규정까지 극복함으로써 목조건축 활성화의 디딤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또, 산림청은 목조건축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올 연말 안에 ‘산림청 목조건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당 위원회는 신축ㆍ개축 등 목조건축 청ㆍ관사의 목조 가능여부와 사업 적적성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추가로 목재자급율 향상을 위해 목재생산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림육성단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확한 목재가 목재가공시설까지 한 번에 운반될 수 있도록 운반ㆍ유통체계도 혁신하기로 결정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목재는 철근, 콘크리트 등 타 소재에 비해 생산 단계에서 배출되는 에너지 소요가 적고 단위 무게 대비 강도가 철근ㆍ콘크리트 대비 많게는 400배까지 강해 미래 건축 소재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현재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이 국산목재를 활용해 지상 7층 규모의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를 조성 중인데 연내 준공되면 목조건축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