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날짜 24-09-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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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4.2.6)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한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 세부 기준,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의 세부 사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절차,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는 한편, 감축노력 없는 배출량 감소로 인해 기업의 횡재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권 할당의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안 제9조제4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을 구체화
② 배출권의 추가할당 (안 제27조, 제28조)
– 쟁송의 결과에 따라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 시, 그 값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할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③ 배출권의 할당취소 (안 제29조제3항·4항·5항 등)
–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의 할당취소 기준을 정비하여 감축노력과 상관없는 기업의 횡재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배출량 감소
구간별로 할당 취소량을 차등화하여 규제 순응도를 제고
– 쟁송의 결과에 따라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 시, 그 값이 감소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④ 배출권 시장참여자 확대 (안 제31조)
–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주체 등 시장참여자를 확대
⑤ 배출권의 중개거래 (안 제31조의2)
– 배출권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정 시장참여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규정
⑥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안 제32조)
–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거래계정 등록을 신청할 경우 거래목적을 구분하도록 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를 위해 취득한 배출권을
대신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할 경우 위탁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
⑦ 배출권 거래의 신고 (안 제33조)
– 배출권거래소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거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의 배출권을 거래한 내역을 거래계정에
등록한 경우 거래소에서의 거래자 또는 위탁자가 배출권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⑧ 배출권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등 (안 제34조, 제35조)
– 배출권거래소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사항을 추가하고, 거래소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임직원 등의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상근임직원의 이해상충 방지 등 준수사항을 명시
⑨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등록취소 및 준수사항 (안 제36조 등)
–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하는 설비기준을 규정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세부요건과, 등록취소된 배출권 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 처분에 관한
절차 등 규정
– 법률에서 정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준수사항의 세부적인 기준과 규정등을 명시(신의성실의무,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시장참여자 명세 통보, 불건전영업행위 및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등)
⑩ 시장참여자에 대한 감독 (안 제36조의13)
– 환경부장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배출권 거래 체계 운영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⑪ 배출권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안 제37조의2)
– 배출권시장조성자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지정 취소된 시장조성자의 배출권 처분에 관한 절차 등 규정
⑫ 시장 안정화조치의 기준 (안 제38조)
–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변경하여 과도한 배출권가격 하락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