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날짜 24-09-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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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탄소중립기본법 기본 원칙(탄소중립기본법 제3조)
- 미래세대의 생존 보장을 위해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와 관련한 모든 영역과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
- 기후정의를 추구하여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취약한 계층· 부문 · 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
-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법의 개요
◆법의 구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법안 체계
◆법의 추진 일정
- * 2018년 10월 1일~6일
UN산하기구 IPCC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 발표
- *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 * 2021년 8월 31일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 *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 2022년 2월 22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의결
- * 2022년 3월 25일
「탄소중립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첨부파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법률제19208호20240101.pdf (209.2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30 17:47:57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194호20240215.pdf (213.4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30 17: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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