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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소식

산림청, 목재생산시설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 날짜   25-01-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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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재업 등록기업도 가능…4억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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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원으로 자동 제재 설비를 개선한 남원산림조합 목재집하장 모습. 올해부터는 민간 제재업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이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목재 생산과 유통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산 목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다.

모집 기간은 1월23일부터 2월28일까지. 대상은 목재유통센터와 목재집하장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새롭게 포함된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기업이다. 이는 산림조합 소속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지원 체계를 확대해 민간 제재업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설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4억2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기업은 추가로 자부담금 1억8000만 원을 투입해 목재생산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목재생산업 등록 관할 시·군·구청 산림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과 서류는 산림청 인터넷 누리집과 목재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에 대해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 개선을 통해 작업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생산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목재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나무신문

출처 : 나무신문(http://www.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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